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를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시공기술자”란 조례 제11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1통 (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 신고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3호서식)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울릉군 인구 3천명 당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 만료기간 30일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조례 제1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2. 영업에 필요한 기구를 완비한 자(별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을 되지 아니한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시식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급수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는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에 개업을 하고자 할 경우
3. 업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 등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준공계는 준공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공 감독 및 그 밖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설비에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 종사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사를 시공한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에 부적당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시 대행업자의 영업에 관한 설비상황 등의 조사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임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기존 계량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 대행업자는 급수설비에 대하여 군수의 완공검사를 마치기 전에는 수용가로부터 시설비(자재비 수수료 포함)를 받지 못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
6.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 1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일반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①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정지 처분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자격정지 처분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조례 및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