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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7549

경기도규칙시행 2017-11-13공포 2017-11-13공포번호 3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산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경기도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58조에 따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생산지원을 받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생산 의뢰를 받은 민간 사업자 등이 생산ㆍ공급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공급신청서의 제출 2. 시장ㆍ군수의 추천 ③ 도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유용미생물 생산 현황, 유용미생물의 수요 및 필요성, 신청 농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공급가격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공급대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대장을 갖추어 놓고 공급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금지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공급제한

도지사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신청 기한 내에 다음 연도 유용미생물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의 생산 비용, 시장 가격 및 판매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민간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생산·공급 활성화

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0조에 따른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 미생물 관련 업무 담당자와 미생물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미생물사업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