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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5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하늘백련길 70 일원에 둔다. (개정2026.1.5. 제3060호)(개정 2026. 8. 18. 제3083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
1. “회산백련지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
4. “사이트”란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성수기”란 1년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종사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무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개장 및 휴장

(개정 2023.7.10.)
① 캠핑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① 캠핑장은 연중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는 매일 개장한다.
③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장할 수 있으며,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예약 등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신청자는 예약신청 후 24시간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

제7조

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2】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개정 2023.7.10.)
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4.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가 2박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향 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자가 2박 이상 사용할 경우
3.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할 경우

제9조

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관리자는 【별표 1】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 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환불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5. 시설물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6. 그밖에 시설에 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

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기간중 위탁할 때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당직근무

군수는 캠핑장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내 등 편의를 위하여『무안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시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