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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167493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6-06-24공포 2016-06-24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

회사의 명칭과 사무소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범위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군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의 관리ㆍ위탁사업
2.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ㆍ홍보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5. 농산물의 매취(買取)ㆍ수탁(受託)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및 그 밖의 장비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촌 관광휴양사업

제6조

출자의 한도

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株主權)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이익금의 처리

회사의 이익금 중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유통손실보전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회사에 재투자 또는 군 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군 또는 단양군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