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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자치법규 216748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05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2.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거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거점학교(이하 “거점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거점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