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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48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06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6.3.19.>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2.27>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ㆍ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천천히 배우는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2.27]

제6조

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진단한다. <개정 2025.2.27>
② 학교의 장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7조

협의회의 설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글로컬미래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12.26., 2020.7.2., 2022.8.11, 2023.2.16, 2025.8.14.>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3.19.>
2. 학교의 교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8.>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3.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11조

삭제

삭제 <2026.3.19.>

제12조

삭제

삭제 <202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