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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자치법규 216748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487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제4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운영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렵장 관리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ㆍ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적요”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삭제한다.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