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안성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혈,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직능단체장
2. 시 관내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단체 임직원
4. 시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종교단체 지도자
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성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13.]
시장은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① 시장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2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직계존ㆍ비속, 배우자)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ㆍ진료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하여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