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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46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3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임업인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업인등은 임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ㆍ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ㆍ발전사업
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