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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746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6-06-22공포 2016-06-22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이용
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회공헌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시장
4. 도민 20명 이상의 추천 동의를 받은 추천인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

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의 경우「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