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함안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하 “이착륙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함안군 법수면 주물리 3-1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이란 ㆍ항공법ㆍ 제2조에 의한 경량항공기와 이착륙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여 이착륙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착륙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주로 및 유도로 등으로 구성한다.
① 이착륙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이착륙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착륙장의 시설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ㆍ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 및 ㆍ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