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3.>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4.14.>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