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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744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4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 간 교류 확대 및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청년기본법」 제3조, 제14조 및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형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2.>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28., 2020.8.12., 2023.8.7., 2026.7.31.>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적 역량이 증대되고 자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7.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친화적인 정책과 기반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삭제<2018.2.28.>
③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7.31.>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8.12.>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0.8.12.>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20.8.12.>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제주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2.12.3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2026.7.31.>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국내외 협력ㆍ교류 확대
아.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자. 청년의 부채 경감
차. 청년의 건강증진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
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나.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다.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5.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기본계획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2.>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제주자치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7조의2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도지사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31.]

제8조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형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2.12.30.>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9조

청년정책연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년에 한 차례 이상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2.12.30., 2026.7.3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2.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에는 성별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8.12., 2026.7.31.>
1.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제8조의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2018.2.28., 2020.8.12., 2022.12.30.>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청년이 과반수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2026.7.3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12.30.>
⑧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8.12.]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8.12.> 1.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2.>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2., 2022.12.30.> 1. 기획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농축산ㆍ4차산업 등 관련 부서의 장 2. 위원회의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기구 운영에 있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④ 도지사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년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⑥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0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2., 2021.11.23.>

제12조의2

삭제

삭제<2026.4.8.>

제12조의3

삭제

삭제<2026.4.8.>

제13조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도지사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양한 구직활동 및 진로탐색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1. 자기개발비
2. 항공료
3. 그 밖에 구직 활동 및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14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제주자치도 및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도지사는 주거, 경제자립, 안전 및 보건 등 각종 분야에서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② 제1항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8.12.>

[제목개정 2018.2.28.]

제15조의2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15조의3

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도지사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채경감 및 금융생활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15조의4

청년의 건강증진

① 도지사는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장애인, 다문화, 1인가구 등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8.12.]

제16조

청년의 문화 등 활성화

① 도지사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를 활성화하고, 이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2.28., 2020.8.12.>
②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예술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제목개정 2020.8.12.]

제17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

청년의 교류 확대 등

도지사는 도내ㆍ외 및 국외청년과의 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0.8.12.>

제18조의2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주청년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등록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전산 자료를 수집ㆍ관리한다.
1. 인적사항
2. 관심분야 및 활동권역
3. 청년활동 경력 및 활동 희망분야 등
③ 도지사는 등록시스템에 구축된 자료와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등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2.]

제19조

청년센터

① 도지사는 청년의 소통ㆍ교류 활동 등의 거점이 되고, 청년정책의 발굴ㆍ연구ㆍ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2018.2.28., 2020.8.12., 2026.4.8.>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ㆍ체험활동 등 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4의2.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상담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5의2. 도내 청년단체 발굴 및 활동 지원
5의3. 청년의 소통ㆍ교류 확대를 위한 청년공간 마련 및 운영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원탁회의 활동 지원
7. 청년정책 연구 및 지원, 자료 수집과 공유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도지사는 청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청년센터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

청년시설의 설치ㆍ지정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③ 도지사는 청년시설이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본조신설 2016.12.30.]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본조신설 2016.12.30.]

[제목개정 2018.2.28.]

제20조

재정 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2.28., 2026.7.31.>
1.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양성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청년을 위한 축제 등 문화 행사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
6.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제20조의2

수당 등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2.12.30., 2026.4.8.>

[본조신설 2016.12.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