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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424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1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
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1개 이상의 마을이 1개 이상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소속 부서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전문 인력 육성
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
라. 그 밖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1사1촌 자매결연 추진
3. 청소년 등(「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활동”이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자체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제6조

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을과 기관ㆍ기업ㆍ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과 소속 행정기관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장려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관내 또는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교류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9. 12. 26〉
③ 삭제〈2022. 12. 29〉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는 포상을 할 수 있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제10조

전문가의 자문 등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