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증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5. 8〉
1. “관급공사”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의 일거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