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같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2.12.21.>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사업장이 화천군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7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과 사업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의 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