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① 군수는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을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점수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또는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년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ㆍ비속 등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근무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군수는 맞춤형복지 예산을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맞춤형 복지제도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