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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41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2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화천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화천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화천군 본청, 화천군의회(군의원 포함),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2. “후생복지제도”란 화천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징계절차 등의 확정 등과 같이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 배제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개정 2021.9.24.>
③ 군수는 화천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9.24.>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12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및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개정 2021.9.24.>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개정 2021.9.24.>

제13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정 2021.9.24.>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ㆍ산업시찰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정 2021.9.24.>
4.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개정 2021.9.24.>
5. 삭제 <2021.9.24.>
6.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개정 2021.9.24.>
7.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ㆍ 출산용품 지원
8.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 지원 <개정 2021.9.24.>
9. 직원 대학원 진학에 따른 학자금 지원(학점 4.0이상)
10.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화천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직급별ㆍ직종별 대표성이 활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제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12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3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