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명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10〉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세계인권선언」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피부색, 성별,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 신분의 관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③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2023. 3. 10〉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다양한 계층ㆍ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 3. 10〉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3. 10〉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3. 10, 2023. 6. 21〉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의 선발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 성별, 연령, 장애 등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⑤ 아동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3. 6. 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아동위원이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1. 10〉
② 아동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아동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아동위원에게 「광명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1〕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정책ㆍ제도ㆍ서비스 개선 제안 3.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 활동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3. 3. 10〕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아동ㆍ청소년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3. 10〕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