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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41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7〉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를 따르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를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4. 7〕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