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이 조례는 광명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제1항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칙의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4. 7〉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5. 4. 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를 따르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4.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