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 ㆍ 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7., 2024.07.25.>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통 ㆍ 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7., 2024.07.25.>
① 통장 후보자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10일이상 공고하며, 2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6.17.>
①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 심사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결정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통장대표
2.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동 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통장 임명 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제6항에 따라 결정한다.
⑧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⑩ 위원회는 통장의 임명ㆍ해임 시마다 그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등록부에 등재하여 비치한다.
⑪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07.25.>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개모집 하며,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동장은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신설 2024.07.25.>
1.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단,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
② 제4조의2에 따라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그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임명 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가능하다.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임한다.
1.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을 이전ㆍ폐업하였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통ㆍ반의 구역 조정이 있을 때
3. 공직선거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5.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7.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장신분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물의를 빚은 경우
8. 조례 제8조의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분증에는 통장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06.17.>
신분증은 임명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개정 2024.07.25.>
① 동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06.17.>
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25.>
② 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06.17.>
① 통장이 자녀의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06.17.> 1. <삭제 2021.06.17.> 2. <삭제 2021.06.17.>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9호에 따른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별표 2]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즉시 해당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③ <삭제 2021.06.17.>
장학금은 해당 통장이 직접 수령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통장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