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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자치법규 216739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05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4. 9. 26.>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4조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이하 “조성 및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등 유해성 조사 항목
3.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성 및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제5조

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