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4. 9. 26.>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이하 “조성 및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물질 등 유해성 조사 항목
3. 친환경 운동장 모델 개발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성 및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교육감은 제4조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6.>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