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시민 제안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73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민(다른 지역 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시책사업에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

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제9조

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등급과 시상을 결정한다.

제10조

재심사 요청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위원회 심사대상이 된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 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시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2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했을 때는 제안 소관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채택제안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 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