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강릉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제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민(다른 지역 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이란 제안의 접수ㆍ처리ㆍ결과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시책사업에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우수한 제안 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안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릉시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1차 심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안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심의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천한다.
2. 2차 심사: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채택제안의 등급과 시상을 결정한다.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각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위원회 심사대상이 된 제안의 제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④ 수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의 제안 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⑤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시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했을 때는 제안 소관부서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 결과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