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ㆍ통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행정리의 명칭과 리ㆍ통의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2.2.23.>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행정리를 두고, 동의 하부조직으로 통을 두며, 행정리 및 통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리ㆍ통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4개 반부터 1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주택지의 경우 40가구, 아파트의 경우 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ㆍ통장의 임명 및 정수, 행정리ㆍ통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ㆍ동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1. 행정시책 홍보
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
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
4. 지역주민간 화합단결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
6.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업무 협조 및 지원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산불ㆍ폭설 등 자연ㆍ사회재난 예방활동 및 복구지원 <신설 2017.6.7.>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6.7.>
12.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6.7.>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ㆍ통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ㆍ통장이 새로 임명 되었을 때 이ㆍ통 담당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7.6.7.>
① 이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이ㆍ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이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이ㆍ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소요되는 산불진화복, 우의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② 이ㆍ통장의 선진지식 습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지식정보지 구독,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이ㆍ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한마음대회 및 이ㆍ통ㆍ반장대회 개최
3. 모범 이ㆍ통장에 대한 표창수여
4. 기타 이ㆍ통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경비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이ㆍ통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
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4.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ㆍ통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수당은 연 2회 분할지급하고, 반장이 읍ㆍ면ㆍ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읍ㆍ면ㆍ동 공문서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선진지식 습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지식정보지 구독,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 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3. 연 5만원 이하의 통신비
4. 기타 반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정하는 경비
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 반상회는 매월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강릉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이ㆍ통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반상회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의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는 다음달 반상회시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의 건의 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