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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39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안성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법인ㆍ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이「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범위 및 선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 및 시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한한다) 간에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
② 협력사업의 선정은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분야에서 시의 특성에 맞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추진 및 방법

시장은 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원확보ㆍ사용 및 비용지원 등

시장은 협력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ㆍ사용하고, 시민의 추진사업이나 제5조의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시장은 협력사업의 효율적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협력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 <개정 2018.12.31.>
3. 경제인
4.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31.>
5. 시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기능

위원회는 협력사업의 선정 및 추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증진방안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3.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
4.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승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촉 해제는 제외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
3. 품위손상, 건강 등으로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제1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에 사정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추진단

① 시장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비밀엄수

위원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