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39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성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안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안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안성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부서, 의견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 결과를 안성시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청회

① 입안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

①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절차의 정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조례규칙심의회의 제출

①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치법규의 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의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치법규의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14조

자치법규의 시행일

①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1.12.17.>
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규칙 등의 제출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등은 제외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