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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6739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및 건축물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환경의 적절한 설계를 통한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대상지역의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도록 하며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방어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12>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신설 2020.6.12>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야확보 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명 또는 조경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여야 한다.
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 시민의 자연스런 감시와 안전감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제4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군내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설계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울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울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시에는 제10조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 및 범죄예방 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CPO)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침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4. 취약가구, 주민을 위한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0.6.12>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군수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울릉군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울릉군 계획 조례」제49조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릉경찰서, 울릉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지방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