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38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2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및 「한국은행법」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2020. 7. 10.>
1.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
2.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3. 경영 및 소규모 시설 개선 자금 지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0. 28.]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3. 8. 8.>

제5조

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10. 28.>
④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 10. 28.>
④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8.>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5.>

[제목개정 2020. 10. 5.]

제8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삭제 <2019. 10. 28.>
4. 삭제 <2019. 10. 28.>

제10조

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2

보조금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2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