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이나 조명을 조정하고, 건축물과 공간을 설계한다.
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
3. 거주민의 집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
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장흥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장흥군 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신설 2024. 7. 23.>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23.>
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장흥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