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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3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이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의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의 공공이용시설, 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등의 주거단지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할 때 내실 있게 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 수립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주요 정책과제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그 의견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성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평등의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의 조성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 강화
5. 여성복지의 증진

제8조

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립ㆍ결정과정에 양성평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이나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도시공간계획 관련사업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마.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나. 양성평등을 위한 자치활동 가능성의 증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의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확보

제11조

여성능력개발의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기업의 증대

제12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의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

제1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회공동체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제1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3. 6.>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삭제, 2023. 3. 6.>

제19조

<삭제, 2023. 3. 6.>

제20조

시민참여단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② 시민참여단은 70명 이내로 지역ㆍ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 2. 10.>
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1. 2. 10.>

제21조

<삭제, 2021. 2. 10.>

제22조

기능

시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10.>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의 제안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의 제시
4.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제23조

<삭제, 2021. 2. 10.>

제24조

<삭제, 2021. 2. 10.>

제25조

<삭제, 2021. 2. 10.>

제26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제27조

<삭제, 2021. 2. 10.>

제28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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