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 시행하여야 할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비”란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3.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이나 보안자제의 누설, 분실, 오인소각, 국가중요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지역 내의 불법침입, 전산망의 무단침입 등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3.6.16.>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경제국장ㆍ복지생활국장ㆍ미래문화국장ㆍ도시환경국장ㆍ안전교통국장ㆍ미래전략기획단장ㆍ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5., 2022.12.30., 2023.6.16., 2024.4.26.>
② 위원장은 의안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상정안건 설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체 보안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미한 보안 위반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에 따른 대책 및 수립에 관한 사항
① 구 담당관ㆍ과장(임시기구의 장도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소속기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면 간사는 개최일자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5>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회의록은 서면 또는 녹음하여 전자파일, 테이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등의 심의 방법은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시 회의록은 생략할 수 있다.
① 규정 제43조에 따라 구 전체의 보안담당관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ㆍ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12.30.>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 정한 사항
2. 구 보안감사
3.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분임보안담당관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구본청 : 국장, 단장 <개정 2024.4.26.>
2. 보건소 : 소장
3. 동주민센터 : 동장
4.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② 보안담당관은 분임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가 된다.
1. Ⅱ급 및 Ⅲ급 비밀보관책임자
가. 구 본청ㆍ보건소ㆍ구의회사무국 : 각 담당관, 과장, 사무국장
나. 동 : 동장
② 제1항 비밀보관책임자는 그 차위직에 있는 자를 부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어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한다.
1. 자체 보안업무 내규
2.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3. 비밀소유현황
4. 비밀보관단위 및 비밀보관책임자
5. 음어자재 관리 현황
6. 당면과제(인원, 문서, 자재, 시설 등 문제점)
7. 보안업무 관련 진행사항
8. 그 밖의 참고사항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책임지며, 시행규칙 69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보안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 인가권을 가진다
② 구청장은 별도 비밀취급인가 절차 없이 임용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고, 위임 받은 비밀취급인가권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구청장은 규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범위에서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① 제12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는 위임 받은 인가등급에 한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담당업무 범위에 한정되며 인가 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또는 담당업무 이외의 비밀에 대해서는 취급할 수 없다.
비밀취급인가 사무는 총무과에서 취급한다.
①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상 직위 및 부서장, 과 주무팀장 및 보안업무담당자와 기관 업무의 특성상 비밀을 취급하는 부서로 임용된 사람은 Ⅱ급 비밀의 취급권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인가 및 해제된 사람은 제19조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당자 중 신원 특이자는 위원회에서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사람은 즉시 인사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시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민간인 신원조사는 소관에 따라 분임보안담당관이 요청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해당 민간인의 보안에 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받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 시에는 근무 중 지득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약집행은 구청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담당관ㆍ과장급 이상 직근 상급자가 한다.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한다.
구청장은 소속직원, 관리 요원, 그 밖의 소속기관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현원을 중심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기록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원대장은 연도별로 실ㆍ국ㆍ과별 또는 직급별로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내용이 있는 사람은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고용계약 체결 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소속 부서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③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6.16.>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 접수ㆍ발송)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다.
공무해외출장 공무원 보안교육은 소속기관 또는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행한다.
구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작성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한다.
① 비밀의 분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위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비밀보관책임자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같은 사본이라도 건마다 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정 기안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분류사항을 검토ㆍ조정하여야 하며 분류조정 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고자 및 최종결재권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 비밀을 결재ㆍ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비밀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을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달 5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조사기준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한다.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기 조치한다.
① 비밀 접수ㆍ발송 주관부서에서는 비밀문서 접수부와 발송부(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각각 비치하고 그 접수ㆍ발송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접수문서는 그 문서의 주관과에 직접 인계하고 발송문서는 그 문서의 수신기관으로 발송한다. <개정 2023.6.16.>
②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 사무는 일반문서 접수ㆍ발송 부서에서 담당하며, Ⅱ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동주민센터는 Ⅲ급 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목개정 2023.6.16.]
①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비밀의 작성과 등급변경, 파기, 이송 및 접수ㆍ발송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비밀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비밀을 재분류 또는 이송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의 비밀등급, 형태, 건명, 사본번호만을 2개의 붉은 선으로 삭선하여 삭제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 비밀관리기록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 2. 서식의 개정 및 그 밖의 사유로 비밀관리기록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재란 밑에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 비밀관리기록부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 급 비밀 건 년 월 일 이 기 자 직급 성명 (인) 보관책임자 직급 성명 (인) 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인) ③ 신 비밀관리기록부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비밀을 이기한 다음, 제2항의 내용과 같은 이기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이기 사항 중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함"을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이기함"으로 한다.
①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비밀 이외의 사항으로서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제32조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일반문서와 혼합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보관함 또는 이에 준하는 용기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③ 대외비문서는 비밀보관책임자가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외비문서는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와 제43조제1항에 준하여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의 기재와 대외비 문서 원본 말미에 배포선을 작성 첨부 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문서에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내부에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 대외비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문서에 준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송된 비밀문서의 접수증은 문서접수 담당자가 접수한 즉시 비밀의 발송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비밀발송부서에서 접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23.6.16.>
② 비밀접수증은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접수증의 수가 적어 연도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계속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야 하며, 비밀이 자재인 경우에는 따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을지연습 등 연습관계 비밀을 취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ㆍ발송대장 및 그 밖의 대장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접수ㆍ발송대장, 그 밖의 장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비밀영수증과 열람기록전 제도는 제외한다. <개정 2023.6.16.>
① 규정 제27조에 따른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보안담당관의 승인으로 갈음할수 있다.
① 비밀보관 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 요령은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중앙여백에 예시와 같이 실시한다.
비밀의 보관용기(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는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열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외부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비밀의 보관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체시설 및 민간시설 이용 비밀을 발간할 때에는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ㆍ대외비 문서를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 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이 제1항에서 정한 승인 시 사전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주 발간의 타당성 2. 비밀 발간 수량의 적합성 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 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5. 그 밖에 보안 관리상 저촉 여부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대외비)문서 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④ 회계절차에 따라 계약자가 선정되면 주무과 담당자 또는 입회자가 직접 원고를 발간업체에 직접 전달한다. ⑤ 비밀 발간 시 입회 감독자는 모든 작업과정에 입회하여 요구부수와 발행수량을 확인하고 원지, 파지, 잔여부수 및 그 밖의 폐지 등은 세절 또는 소각하고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 파기 시는 세절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기한다.
② 비밀용기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별도 비치하고 보안상 유해로운 비밀문서는 비밀용기에 수집하여 세절 또는 소각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용기 열쇠를 보안 및 방화점검 책임자에게 보관하도록 한다.
④ 비밀문서 세절 또는 소각은 반드시 입회자 1명과 함께 실시한다.
① 각 부서장ㆍ동장은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에 따라 비상시 행동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반출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반출계획표를 작성하되 토요일ㆍ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에 중점을 두어 작성 비치한다.
①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업, 성명, 연령, 제공 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① 정보활동이 예상되는 외국공관원 등(이하‘외국인’이라 한다)과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공관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종료 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외국공관원 접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공관원 접촉과정에서 보안상 위해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회ㆍ시의회ㆍ구의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보안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총무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① 비밀문서의 외주 용역 시에는 의뢰 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 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게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3.6.16.>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축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① 규정 제34조에 따라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6.>
1. 제한구역
가. 주민등록전산실
나. 방송실
다. 전기기계실
라. 통신실
마. 전산실
2. 통제구역
가. 무기 및 탄약고
나. 지하상황실(전시 또는 훈련기간에 한한다)
다. 정보통신실(주요정보화자료 및 정보통신장비 설치장소에 한한다)
라. 그 밖의 보안상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6.16.>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표시(별지 제13호서식)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목개정 2023.6.16.]
보호지역 운영방침)
① 보호지역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보호지역 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개정 2023.6.16.>
③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제목개정 2023.6.16.]
① 주간에는 방호원, 청원경찰 및 감독자에 의해 매시간 마다 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직사령 책임하에 당직근무자, 방호원, 청원경찰 등이 주기적으로 순찰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찰함을 주요지점(취약지점)에 비치하고 야간순찰 시 순찰점검 기기 등을 활용하여 순찰한다.
③ 구청장은 사전지시 및 현지 근무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1. 야간근무자의 근무상태
2. 초소근무자의 근무상태
3. 비상대기 상태
4. 순찰지역 적정여부 및 순찰근무 상태
5. 보안 및 방화점검 실시 상태
6. 비상대기차량의 확보 및 유지상태
7. 근무수칙의 숙지여부
① 구청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방화기구를 비치하고 화재로 인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방화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체방화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사람 또는 이를 인지한 사람은 즉시 보안담당관과 관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사고의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
4. 조치사항
③ 다만 보안시스템, 보안자재 사고 시에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이 누설 또는 분실 되었을 때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포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보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안사고를 은닉한 사람은 물론 보안사고 관계자와 직근 상급자에게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① 구청장은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보안업무의 감독 및 비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반은 분야별 보안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 및 산하 기관에 대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지도점검 및 자체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근 상급자 및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3>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진단의 날(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자체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체보안진단 실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세부사항은 보안담당관이 수시로 정하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 기관 내 현재원과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 파악
2. 소유비밀의 일체정리와 현황 파악
3.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4. 청사경비ㆍ방호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분야별 보안관리실태 진단
6. 직무교육 실시
7. 개별업무 중 문제점 발견과 개선 대책
① 보안담당관은 부서별로 보안 및 방화점검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단, 전자경비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게 한다.
1. 보안 및 방화점검부는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가 항목별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 다음 날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2.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사령 책임 하에 당직근무자가 각 부서를 순회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기록한다.
① 복제된 항공사진 중 국가 및 군사보안목표시설의 표시가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보안목표 시설을 삭제하지 않고 사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항공사진은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안성이 요구되는 설계도서는 작성ㆍ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설계도서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유출 통제를 위해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별도 지정된 캐비닛 또는 보관함에 일괄 보관한다.
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보관관리에 필요한 제반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부하여야 하며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발행부서에서 반드시 전량 회수 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를 접수한 기관이 설계도서를 복제ㆍ복사한 때에는 설계도서 끝 부분의 적당한 여백에 시행규칙 제43조에 정한 사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공업자에 배부된 설계도서는 복제ㆍ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발행부서에 복제ㆍ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의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 또는 발행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 또는 반납하였을 때에는 설계도서관리대장에 폐기(반납)일자 및 폐기(반납) 확인을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받아야 한다.
① 주요건설사업은 계획 수립 시 미리 안보 상황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설계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대책 마련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1. 보안방호 시설
가. 입지선정 또는 지형 조건
나. 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 계획
다. 방호(경비)활동 대책
라. 그 밖의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
2. 정보통신방호 시설
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및관계 법령에 저촉 여부
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
6. 관계 부서 간 문제점 사전 협의 조정
① 보안목표시설 또는 보안목표시설로 지정 예정인 중요 시설 신ㆍ증축 시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규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6.>
② 보안목표시설 이외의 중요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문서 접수ㆍ발송부
3. 비밀열람기록전(철)
4. 비밀입ㆍ출력 및 작업대장
5. 보안자재(장비) 관리기록부
6. 서약서철
②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문건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서
2. 그 밖의 보안 관련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