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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7323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6-06-17공포 2016-06-17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 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영에 따라 시설 및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 교육과 보험 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확충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3.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안전 교육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위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시설 바닥 유지관리 및 방제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9. 시설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안전 검사 및 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감시원이나 자원봉사자를 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활용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한다.

제9조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4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7조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