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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7322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시행 2016-06-17공포 2016-06-17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중간지원조직 및 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를 말한다.
9.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10.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인큐베이팅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4.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4조

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지원센터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인큐베이팅 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네트워크 활동

제17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종로구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종로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3. 종로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 실적과 수범 사례 등
②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23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주민교육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