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의 성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시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 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