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야시장 식품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 2021.6.21.>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야시장)에서 식품접객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21.]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21.>
1. <삭제 2021.6.21.>
2. <삭제 2021.6.21.>
제3조에 따른 영업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은 행사기간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은 주최기관 협약기간까지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음식점) 존치기간까지
<삭제 2021.6.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