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및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민에게 알려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시 소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영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의 자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15.]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되는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신설, 2026. 8. 18.>
1. 제9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신설, 2026. 8. 18.>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그린리모델링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2. 녹색건축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6. 8. 1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6. 8. 1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