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6730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력발전(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2. 18.>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6.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위탁사업
7. 지하수(「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8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5조

준용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