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각급학교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으로 한다.
①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ㆍ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 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일반직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사립 각급학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