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
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생활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의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과정만 포함한다)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삭제 <2024.2.20.>
6. 삭제 <2024.2.20.>
7. 삭제 <2024.2.20.>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행ㆍ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교복 또는 생활복과 체육복(이하 "교복등"이라 한다) 구입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표준 교복 디자인을 안내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목개정 2024.2.20.]
교복등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4.2.20.]
교복등 구입비의 지원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복 평균 판매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4.2.20.>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0.>
② 지원금은 입학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복등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장기간 소요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입학일 전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학생들에게 구입 지원할 때는 현물로 하여야 하며 체육복은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4.2.20.>
④ 지원횟수는 지원대상별 1회로 한다. 다만, 학생 임시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등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복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삭제<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