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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167302

경상남도 합천군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30., 2024.5.23.>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실ㆍ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과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 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측정,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부실시공 방지 사전교육

발주부서의 장은 공사감독 임명 전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및 부실벌점 결정
3. 그 밖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주사를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종합적으로 부실정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합천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

신고·접수

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부실시공 신고자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실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 및 부실측정 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신고처리 및 부실측정

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거나 제17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부실측정을 위한 부실측정부서를 지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실측정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의 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관련 법령에 따른 부실측정 대상 공사는 그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부실측정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④ 부실측정부서는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⑤ 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부실측정부서는 제2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등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회부

① 센터의 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부실시공 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조치 및 자료관리

① 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계약상대자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 모든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공사로 신고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주민설명회

① 발주부서는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시행 통지

발주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공사 지도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해당지역 군의회 의원, 읍ㆍ면장 및 공사시행 지역의 마을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선 착공후 통지 할 수 있다.

제15조

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자는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ㆍ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사기록관리

①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기록 관리를 위해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별 주요기록과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준공사진대장 외에 별도의 사진첩 또는 영상기록물을 생산해 기록ㆍ보존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진첩 또는 영상기록물로 생산해 기록ㆍ보존하도록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3.>
1.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2.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보수ㆍ복원ㆍ정비ㆍ손상방지를 위한 공사 및 조치
③ 민자유치사업 등 발주부서가 직접 공사기록 관리가 불가한 경우 시행사 또는 감리단에서 공사기록을 생산하고 발주부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17조

현장 확인

① 제14조에 따라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민원발생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민원발생, 부실시공 등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 또는 합천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부실벌점 부과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실벌점 부과 등을 통보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벌점 부과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벌점 산정, 벌점 적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③ 벌점을 부과할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벌점 부과 대상별로 벌점을 종합 관리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마다 군 산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①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 벌점 부과, 경고 조치 및 기술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동일공사 현장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상대자와의 공사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부서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 용역, 감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제4호 벌점의 적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

① 군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위원장의 등급 판정결과와 지급심사에 따라 센터에서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부실정도에 따른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ㆍ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ㆍ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
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⑥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요 구조부”라 함은 교량, 터널, 철도 등과 건축법 제2조1항7호를 말한다.

제22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부분하도급자 제외)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군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