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는 성남시가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본조신설 2023.8.7.]
①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7.> 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②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4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8.7.> <개정 2023.8.7.>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3.8.7.]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8.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자에게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8.7.> <신설 2021.10.25.>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성남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관내 경찰서 및 군부대,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계기관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4조는 제6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6조는 삭제 2023.8.7.> [본조신설 2021.10.25.]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25.> <제15조에서 이동 2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