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성남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초ㆍ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시 출연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대상 공공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수행 하는 노동관련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을 하는 경우 선발절차, 방법 등 그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
2.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3. 교육지원청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4.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자 않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