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 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엔아동권리협약」 및「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남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3., 2025.7.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 및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ㆍ증진ㆍ구제ㆍ모니터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직원, 공무원, 시의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은 표준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목개정 2025.7.1.]
① 시장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21.12.13., 2025.7.1.>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권리 관련 분야에서 조사ㆍ구제 등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전문가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사업, 정책,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자문,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명예직으로 하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 [제목개정 2025.7.1.]
① 시장은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아동ㆍ시민ㆍ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을 위한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비용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 [제목개정 2025.7.1.]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아동권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무, 제27조 이하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아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하거나 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국장
3. 성남시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5.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6.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5.7.1.>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 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 관리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하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1.12.13.>
③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역 내 현안 및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4. 그 밖에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단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의 추진ㆍ점 검 및 내부 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단원은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7.1.]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정책 관련 부서 역할 및 의견 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사항 점검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모니터링 사항 및 아동참여단 제안사항 검토
4.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5.7.1.]
①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