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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16729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0-06-12공포 2020-06-12공포번호 3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2>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성남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