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바른사회 만들기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나라사랑 및 사회의 도덕성 회복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 함양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