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서대문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우산, 가방안전덮개, 호루라기, 교통안전카드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