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환경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산업 육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3.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세부 계획
4.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5.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6. 환경산업체의 창업, 기술개발, 금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및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과 환경산업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경사업 분야별 육성방안 심의ㆍ자문 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산업체 또는 제8조제2항의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8조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