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토착화된 음식과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색을 반영한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든 차별화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5. 7. 4.>
2.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향토음식의 상품화로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가형 외식창업장과 농가맛집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
① 도지사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7. 4.>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발굴ㆍ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도지사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7. 5.>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7. 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
1. 향토음식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 방향
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개정 2025. 7. 4.>
3.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4.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농어업인, 향토음식연구회원 등 향토음식 자원 활성화 및 지역 식문화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 7. 4.]
① 도지사는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요건을 갖춘 음식을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주재료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식재료를 이용할 것 <신설 2025. 7. 4.>
2. 지역 식문화 등 고유 조리법으로 지역색이 있는 대표 음식일 것 <신설 2025. 7. 4.>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국가인증 전문 교육기관 수료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향토음식을 5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 인지도가 높고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 지정된 향토음식을 10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람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7. 4.>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1. 제7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② 도지사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③ 도지사는 향토음식(점), 기능보유자 선정 취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향토음식의 개선, 보전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7. 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급ㆍ지도 등
2. 농가형 외식창업장 등, 향토음식점 시설 및 조리설비 설치 <개정 2025. 7. 4.>
3. 향토음식에 관한 홍보책자ㆍ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25. 7. 4.>
4.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ㆍ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음식문화개선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도지사는 향토음식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4.]
도지사는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11조에서 이동, 2025. 7. 4.]
삭제<2025. 7. 4.>
도지사는 제8조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목변경 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