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2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개정 2022.7.29.>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한 유통ㆍ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2023. 6. 9.>
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강원자치도 내 주류판매사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에 협력하여야 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품평회 홍보
3.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헌신한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시장ㆍ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홍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