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고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시ㆍ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
도지사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0.7.13.>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와 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0. 7. 13., 2023. 12. 8.>
② 도지사는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에 노무비는 생활임금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7.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3.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노동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도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7.13.>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